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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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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55조 (즉시 항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5조 (즉시 항고) 회사, 이해관계인과 검사는 전조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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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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