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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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55조
제155조 삭제 <2007.7.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7마11987. 3. 6.
주식회사해산
회사의 해산을 재판의 항고심절차에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82마카11982. 2. 25.
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
회사 해산 명령사건의 항고심 재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재항고 허가신청의 적부(소극)
대법원 76마3681976. 12. 15.
회사해산명령의항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