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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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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당사자출석주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8조 (당사자출석주의)
①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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