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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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49조 삭제 <2007.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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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9마2571979. 12. 1.
직무대행자의상무외의행위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중앙종회 의원의 선거 공고는 종정의 직무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건 즉시 항고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대한불교조계종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에 관한 원심결정은 그 성질상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 2 항에 의한 가처분
대구고법 76파11976. 6. 28.
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
사단법인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임시총회 소집과 법원의 허가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