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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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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직무대행자의 상무외의 행위의 허가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9조 (직무대행자의 상무외의 행위의 허가신청)

①상법 제40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허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③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전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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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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