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8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재판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현을 들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