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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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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8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재판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현을 들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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