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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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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2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 탐지, 소환, 고지(告知),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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