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심문의 비공개)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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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는 비송사건에서는 심문의 비공개가 원칙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탐지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13조).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의 공개 및 변론주의가 원칙이지만, 직권심사주의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비공개심리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넓게 열려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국내 학계
비송사건에서는 심문의 비공개가 원칙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13조).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의 공개 및 변론주의가 원칙이지만, 직권심사주의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비공개심리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넓게 열려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국내 학계
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이 사건 신청은 비송사건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에 따라 그 심문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이 심문을 공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결정은 절차의 위배로도 유지될 수 없다), 신청인이 매수를 청구한 위 주식의 매수가액은
을 순자산가치로 산정하여 1주당 6,084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고하여 2008. 4. 2. 서울고등법원 2005라192호로 위 신청이 상사비송사건으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에 따라 그 심문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에도 1심은 심문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하되,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액을 순자산가치로 산정하여 1주당 6,08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법원에 중재인의 선정을 구한 경우 그 신청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에 따라 그 심문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에도 제1심 법원은 2005. 4. 6. 심문기일을 진행하면서 심문을 공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 결정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