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심문의 비공개)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6732026. 1. 15.
탈세제보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취소

는 비송사건에서는 심문의 비공개가 원칙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탐지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13조).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의 공개 및 변론주의가 원칙이지만, 직권심사주의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비공개심리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넓게 열려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국내 학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8822025. 6. 19.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비송사건에서는 심문의 비공개가 원칙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13조).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의 공개 및 변론주의가 원칙이지만, 직권심사주의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비공개심리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넓게 열려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국내 학계

서울고법 2011라13032011. 12. 9.
주식 매수 가격 결정 신청

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이 사건 신청은 비송사건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에 따라 그 심문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이 심문을 공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결정은 절차의 위배로도 유지될 수 없다), 신청인이 매수를 청구한 위 주식의 매수가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68572010. 1. 29.
지연손해금

을 순자산가치로 산정하여 1주당 6,084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고하여 2008. 4. 2. 서울고등법원 2005라192호로 위 신청이 상사비송사건으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에 따라 그 심문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에도 1심은 심문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하되,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액을 순자산가치로 산정하여 1주당 6,08

서울고등법원 2009라8012009. 7. 30.
중재인선정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법원에 중재인의 선정을 구한 경우 그 신청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에 따라 그 심문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에도 제1심 법원은 2005. 4. 6. 심문기일을 진행하면서 심문을 공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 결정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