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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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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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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6732026. 1. 15.
탈세제보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취소

. 대심구조를 취하지 않는 비송사건에서는 심문의 비공개가 원칙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탐지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13조).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의 공개 및 변론주의가 원칙이지만, 직권심사주의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비공개심리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넓게 열려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대법원 2024스8762026. 1. 15.
재산분할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분할 기준시점 및 회생절차 폐지의 효력,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8822025. 6. 19.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대심구조를 취하지 않는 비송사건에서는 심문의 비공개가 원칙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13조).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의 공개 및 변론주의가 원칙이지만, 직권심사주의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비공개심리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넓게 열려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대법원 2025스5952025. 8. 14.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및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대구지방법원 2022나3288482024. 2. 15.
이혼 재산분할 명목의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나.목의 4)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을 탐지하고 증거조사를 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 재산분할심판과 유사하되 제3자인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로서 그 형태만 달라질 뿐인 채권자 취소소송에서도 이와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은 원

대법원 2024므103702024. 5. 30.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므118192023. 12. 21.
재산분할및위자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가8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가사비송사건으로 직권탐지주의(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가 적용되고,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과 한정

대법원 2022스6252022. 10. 1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민법 제1023조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진다.’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청주지방법원 2021나567672022. 10. 27.
약정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대법원 2021스7662022. 11. 10.
재산분할등청구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마5394, 5395, 53962022. 4. 14.
주식매수가격결정등

주식매수가격 결정의 재판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21므108982021. 6. 10.
이혼및위자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바242017. 4. 27.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1.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2.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를 두지 아니한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이하 ‘특별수익자 조항’이라 한다)가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

대법원 2011므1116,11232013. 7. 12.
이혼등·이혼등

당사자가 재산분할 소송 중에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은 그대로 분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므39282010. 12. 23.
이혼및위자료등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마2772008. 4. 14.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

의,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변론주의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제11조 참조), 원심이 소송기록과 직무대행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심문 없이 허가신청의 당부를 조사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항고법원에 신청된 허가사건에서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대법원 2006마7312007. 4.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대법원 2006마4722007. 4.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대법원 2005마2262007. 4. 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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