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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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송사건에 준용하고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변론주의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제11조 참조), 원심이 소송기록과 직무대행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심문 없이 허가신청의 당부를 조사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항고법원에 신청된 허가사건에서 ‘사건별 부호문자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인신문·감정을 실시할 수도 있다(호적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제3호,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제11조).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동안 법원이 호적정정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허부결정을 하였다면 오히려 이러한 실무 관행을 개선하여야 하지 이를 이유로 호적정정에 의한
[가]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가 비송사건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 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1/2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적부(소극)
가.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가 비송사건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1/2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적부(소극)
부동산가등기가처분의 심리절차와 소명방법
회사의 해산을 재판의 항고심절차에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법원이 필요할때에는 증인과 감정인을 심문할수있는 취지가 규정되고,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인증과 감정인을 심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제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여 있는바, 원심이 위에 열거한 여러법조에 들어맞게 심문절차에 의하여 사실심리를 하고, 증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