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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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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78조 (부인권)

제78조 (부인권)

①다음에 규정된 행위는 정리절차개시후 회사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1.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以下 本條中 "整理債權者等"이라 한다)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당시 정리채권자등을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以下 本條中 "支給의 停止等"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정리채권자등을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회사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나 채권자가 그 행위당시 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나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회사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

②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121조제1항제5호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서울고등법원 2009나552992009. 10. 14.
계약해제무효확인

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② (생략) ③ (생략) (3) 판단 살피건대,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이는 통합도산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의 규정에 의하면, 구 회사정리법상의 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정리 전 회사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6다504442008. 11. 27.
부인의소등

정리회사가 주채무자인 계열회사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보증행위의 무상성

대법원 2006다94462007. 9. 21.
손해배상(기)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임박을 인식하면서 그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여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위 추심명령이 취소되고 집행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감액된 경우,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거절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717102007. 7. 13.
부당이득금반환

정리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특정 담보권자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223982007. 9. 21.
정리담보권확정

행위의 상당성이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6다204292007. 2. 22.
정리채권에대한부인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부인의 소의 효력

대법원 2005다593072006. 10. 12.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종결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수계신청의 가능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325032006. 6. 29.
정리담보권확정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

대법원 2004다465192006. 6. 15.
부인의소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

서울고등법원 2005나406262006. 6. 16.
부인의소등

(4) 소결론 결국 코오롱티앤에스의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과 어음보증행위는 그 당시로서는 상당하고 불가피한 행위로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부인권 행사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 부인권 행사를 전제로 한 예금 등 반환 청구

서울고등법원 2006나64252006. 11. 2.
부인

.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 (ㄷ)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회사정리법’이라고만 한다) 제78조 제1항 다음에 규정된 행위는 정리절차개시 후 회사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다. 제2호 회사가 지급의 정지

대법원 2005다758802006. 10. 26.
정리채권확정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한 경우,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인 회사 재산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734022006. 10. 13.
정리채권확정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한 경우,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인 회사 재산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733962006. 10. 13.
정리채권확정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한 경우,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인 회사 재산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733892006. 10. 13.
정리채권확정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한 경우,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인 회사 재산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733722006. 10. 13.
정리채권에대한부인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종결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수계신청의 가능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733652006. 10. 13.
정리채권확정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한 경우,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인 회사 재산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여부(적극)

대법원 2006다325072006. 10. 12.
정리채권확정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한 경우,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인 회사 재산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53482005. 4. 15.
부인의소등

2. 7. 24.) 이전 6개월 이내에 피보증인인 코오롱월드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체결한 것으로, 이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을 부인한다. (나) 한편,

서울고등법원 2004나848652005. 10. 19.
부당이득금반환

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에 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이하 ’정리채권자 등‘이라 한다)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해당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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