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2507 판결 [정리채권확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원고(탈퇴)
- 우리금융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원고 2.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
- 원고(탈퇴)
- 우리엘비제일차유동화전문 주식회사
- 원고 3.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에스에이엠프라퍼티
- 원고, 피상고인
- 우리엘비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외 1인
- 원고 5.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 도이체 인터내셔널 파이낸스[아일랜드]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김형민외 1인)
- 피고, 상고인
-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이원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박유광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성문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8833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정리채권으로서 확정을 구하는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 또는 어음금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의 보증행위 내지 배서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진행 당시 그 관리인이 부인의 항변을 하였던 소송인데, 피고에 대하여는 200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이전인 2005. 9. 27.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로서는 더 이상 부인권 행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부인 항변의 당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겠지만, 원고들에게 판시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결국, 위 법리와 다른 전제 하에 원심 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