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회사정리법 제77조 (시효의 중단)

제77조 (시효의 중단) 사정의 신청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직권에 의한 사정절차의 개시도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