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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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77조 (시효의 중단)
제77조 (시효의 중단) 사정의 신청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직권에 의한 사정절차의 개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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