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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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76조 (사정의 효력)
제76조 (사정의 효력)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소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사정은 이행을 명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가 각하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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