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4조 (파산선고의 효력<개정 1999.12.31>)
제24조 (파산선고의 효력<개정 1999.12.31>)
①제2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법 제1편의 적용에 관하여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화의절차에 있어서의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할 회사의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행위는 그 전에 지급의 정지나 파산의 신청이 없은 때에는 이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고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정리계획인가결정전에 제2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정리채권의 신고ㆍ조사ㆍ이의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ㆍ조사ㆍ이의 또는 확정으로 본다. 다만, 제114조 내지 제118조에 규정된 채권의 조사, 이의 및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12.31>
③제2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고 있던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④제2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법원은 정리절차에서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원,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이하 "管理委員會"라 한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管理委員"이라 한다), 제1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협의회(이하 "債權者協議會"라 한다),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처분이나 행위 등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나 행위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