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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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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5조 (파산절차의 속행<개정 1999.12.31>)

제25조 (파산절차의 속행<개정 1999.12.31>)

①파산선고후의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 제271조의3, 제272조 또는 제273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의 확정으로 파산절차가 속행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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