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다27225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 피고, 피상고인
- 삼환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 4. 22. 선고 2004나6432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는 200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정리절차가 진행되던 중 2001. 3. 9.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받아 같은 달 25. 그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이어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사정리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양 절차가 동일한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회사정리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공익채권은 파산재단채권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계금지의 효과를 파산선고 이후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파산법 제95조에서 회사정리법과는 별도로 상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여전히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 제163조소정의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계금지에 관한 파산법 제95조각 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금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산법 제95조소정의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