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63조 (상계의 금지)
제163조 (상계의 금지) 다음의 경우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개정 1998.2.24>
1.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후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ㆍ화의개시ㆍ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ㆍ화의개시ㆍ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다. 파산선고ㆍ화의개시 및 정리절차개시시점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이상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3. 회사의 채무자가 정리절차개시후에 타인의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취득한 때
4 .회사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취득한 때. 그러나 그 취득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안 때보다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하거나 파산선고,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어느때보다도 1년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목의 해당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우자동차가 2000. 11. 9. 최종부도처리된 것은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의 지급정지에 해당하고, 피고가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삼은 이 사건 주식소각대금채무는 그 이후인 2000. 11. 28. 발생하였으며, 위 채무 발생 당시 피고는 대우자동차의 지급정지 사실을
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여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예수금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의 위 보증채무는 원고의 출자지분이나 이 사건 예수금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예수금의 지급이 유
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예수금을 보관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한다. ⑵ 그리고 이 사건 상계는 구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및 제4호 본문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와 같은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자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⑶ 또한 피고의 아래와 같은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피
인과 추가 협상으로 통하여 그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독일 도산법 제96조(우리나라의 구 회사정리법 제163조에 대응하는 규정이다)는 ‘상계의 금지’라는 제목 하에 도산절차에서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는 "도산채권자가 도산절차 개시 후 도산재단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
여’라는 요건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위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라는 요건과 관련하여{또 구 회사정리법 제163조(상계의 금지) 제1호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2001. 3. 23.부터 같은 해 7월
당심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이 사건 상계권행사가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의 상계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먼저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의 수동채권인 이 사건 주식소각 대금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의 "정리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선고 이후에는 상계금지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단서 (나)목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의 요건
정리법 제162조 제1항 전문),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절차개시 후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계하지 못하는바( 같은 법 제163조 제1호), 피고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정리절차개시 후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상계권을 행사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나)목 단서가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