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62조 (상계권)
제162조 (상계권)
①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만료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그 기간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정리절차개시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당기와 차기의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이 있을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은 지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상계금지의 제한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채무는 원고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여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예수금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의 위 보증채무는 원고의 출자지분이나 이 사건 예수금에 의하여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소정의 상계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원고의 구상금채권 포기 조항이 포함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 전에 적법하게 상계
이를 원고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어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⑵ 그리고 이 사건 상계는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2호 단서 나목, 제4호 단서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⑶ 또한 원고의 예수금반환청구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5항에 따
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으로서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상계권) 제1항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므로 살피건대, 정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일인 2002. 9. 25. 전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음으로, 약속어음채권에 기
주장을 하나, 정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위 상계의 의사표시가 앞서 본 이 사건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일인 2002. 9. 25. 전에 이루어 졌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등은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고(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전문),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절차개시 후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계하지 못하는바( 같은 법 제163조 제1호), 피고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부당이
내용은 정리채권의 12%만 변제하고 나머지 88%는 출자전환하는 것이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은 회사정리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는 시한
변제 또는 상계 후 채무자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정리회사 관리인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기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상계동의서가 위조된 것일 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 한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상계동의서가 위조된 것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양 채권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경우 회사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상계 가부 나. 법원이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회사정리법 제54조의 행위를 하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다. 당사자 사이에 이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
가. 발행지가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어음으로 한 지급제시의 효력 나. 어음에 제3자방 지급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때의 지급제시방법 다. 약속어음소지인은 그 어음보증인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 없이도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인적항변으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의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의 어음보증인의 책임 바. 대표이사가 개인적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그 행위의 회사에 대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