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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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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79조 (관리인의 조사보고)

제179조 (관리인의 조사보고) 관리인은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제1회의 관계인집회의 기일전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정리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2.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와 현상

3.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의 여부

4. 제72조에 정한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5. 기타 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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