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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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78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178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①관리인은 정리절차개시후 지체없이 절차개시시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전항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서명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5다155982007. 9. 28.
보험금
는 채권의 액을 일정 시점까지 확정하여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한편, 구 회사정리법 제177조, 제178조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정리절차개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절차개시시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9조 내지 제181
대법원 90마9541991. 5. 28.
회사정리
재산의 평가기준 시점에 관하여는 정리절차 개시시설과 정리계획안 작성시설 등 여러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회사정리법 제177조 및 제178조에서 관리인에게 정리절차개시 후 지체없이 회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이에 기하여 절차개시시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같은법 제164조 제2항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