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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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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78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178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①관리인은 정리절차개시후 지체없이 절차개시시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전항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서명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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