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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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80조 (정리채권자등의 조사)
제180조 (정리채권자등의 조사)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리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정리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후순위채권인 때에는 그 사항
2. 정리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정리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의결권의 액과 회사 이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주주의 성명 및 주소, 주식의 종류 및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