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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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40조 (일반기일에 신고의 추완을 한 정리채권등의 조사)
제140조 (일반기일에 신고의 추완을 한 정리채권등의 조사) 제138조제2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일반기일후에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을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5나166472005. 12. 28.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리채권 등의 일반조사기일 등을 결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38조 제2항, 제140조, 제141조, 제14조 제3항, 제4항은 법원이 일정한 경우 정리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을 지정하되, 그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신고한 정리채권자 등에게
헌법재판소 2001헌바592002. 10. 31.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위헌소원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일반조사기일 후에 추완신고가 된 경우에는 특별조사기일을 정하여 조사하게 된다(법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라. 추완신고의 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후에는 추완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제한은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