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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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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40조 (일반기일에 신고의 추완을 한 정리채권등의 조사)

제140조 (일반기일에 신고의 추완을 한 정리채권등의 조사) 제138조제2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일반기일후에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을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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