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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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41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특별기일)
제141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특별기일)
①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제14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3헌바472005. 6. 30.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7) 청구인은 위 소송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2카기3729로 회사정리법 제126조, 제127조, 제138조, 제141조, 제143조, 제144조, 제164조, 제237조 제1항,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6. 17.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5나166472005. 12. 28.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을 결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38조 제2항, 제140조, 제141조, 제14조 제3항, 제4항은 법원이 일정한 경우 정리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을 지정하되, 그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신고한 정리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