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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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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41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특별기일)

제141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특별기일)

①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제14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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