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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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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39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139조 (신고사항의 변경) 전조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 경과후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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