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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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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04조 (쌍무계약<개정 1999.12.31>)

제104조 (쌍무계약<개정 1999.12.31>)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가 받은 반대이행이 회사재산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0다2586572025. 2. 13.
소유권이전등기[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리절차개시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거나 장차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성립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또는 장차 성립될 수 있는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이 그대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382632007. 9. 6.
정리채권확정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그 후에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거나 장차 성립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른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가합15532002. 8. 16.
영업양도금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대리점계약의 존속기간 내에 대리점업자들에 대하여 한 계약해지가 회사정리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관리인에 의한 해지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00나140352001. 2. 6.
주식대금

주식매매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로 실효된 경우,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대법원 98다36031998. 6. 26.
손해배상(기)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정리회사 관리인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기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90나99801990. 7. 18.
정리채권청구사건

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위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반의 정리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회사정리법 제104조 제1항). 피고는, 위 제2계약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계약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 계약상의 납품기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물품을 공급한 바도 없어 위 계약은 무효화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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