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회사정리법 제105조 (개시후의 어음의 인수등)

제105조 (개시후의 어음의 인수등)

①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그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은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표와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준용한다.

③제60조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