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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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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03조 (쌍무계약)

제103조 (쌍무계약)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개시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전항의 기간을 신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④회사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정리절차개시 신청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정리절차개시 신청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1981.3.5>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3.5, 1999.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대법원 2020다2586572025. 2. 13.
소유권이전등기[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리절차개시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거나 장차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성립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또는 장차 성립될 수 있는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이 그대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1나20249722023. 1. 1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하여 회생채무자와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은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54942021. 6. 3.
부당이득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그리고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

헌법재판소 2015헌바282016. 9.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19조 제1항 단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대법원 2013다204140,2041572014. 9. 4.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서울고등법원 2012나60123(본소),2012나60130(반소)2013. 3. 28.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

변경 정리계획에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1998. 12. 1. 내지 2002. 8. 13.에 회원권이 시작되는 관계로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에는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였는데, 원고의 관리인은 위 회원권들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회원권들에 관한

대법원 2013다163052013. 9. 26.
입회금반환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서울고등법원 2007나744252008. 1. 17.
석물제조·납품·설치권확인

한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회사사업의 유지·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대법원 2004다392382008. 2. 14.
판매대리점계약존속확인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속적 공급계약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03조에 따라 관리인만이 이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대법원 2005다382632007. 9. 6.
정리채권확정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대법원 2005다358512007. 3. 29.
채무부존재확인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법률적·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 쌍방의 채무에 대하여 상환 이행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는 경우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04가합16918, 2007가합60822007. 6. 28.
정산금등·정산금

도급인과 정리회사인 수급인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도급인이 가지는 지체상금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의 공익채권이므로, 도급인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리회사가 지체상금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다529002007. 11. 30.
파산채권확정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이행을 선택한 후 상대방에게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를 면제한 것이 구 회사정리법상 특별한 이익의 공여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288842007. 9. 7.
비용상환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쌍무계약’의 의미 및 법률적ㆍ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 쌍방의 채무에 대하여 상환 이행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는 경우 위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169592006. 8. 25.
손해배상(기)

써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위 채권은 원고가 2000. 11. 29.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에 의해 폐지된 법률, 이하 같음)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대법원 2006다243532006. 9. 28.
매매계약해제

정리회사’라고 한다)의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쌍방이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리인인 피고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3조에 따라 이행을 선택한 것이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

서울고등법원 2004나870172005. 6. 10.
정리채권확정

가 존재하였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하여도 관리인으로서는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이행의 청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상대방인 원고가 임의로 관리인에게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4나202742005. 5. 25.
채무부존재확인

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그 관리인에 의하여 위 쌍무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참조, 피고가 위 회사정리절차개시 이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상계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금 208,261,2

대구고등법원 2003나71742005. 1. 27.
손해배상(기)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위 채권은 원고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지방법원 2000구35742004. 10. 22.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임결정에 의하여 2001. 1. 3.최장식으로, 그 후 2004. 2. 26. 원고로 각 변경되었다)는 1998. 7. 29.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로 선택한 후, 그 이행조건의 일부를 보충하기 위하여 같은 날대한중석초경과 사이에서, 위 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1998. 7. 31. 24:00 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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