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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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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대법원 2020다2586572025. 2. 13.
소유권이전등기[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도를 청구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매도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정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0052021. 11. 17.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제외(기존의 순번 6, 8, 9 기재 각 과세처분). 11) 채무자회생법 부칙(제7428호, 2005. 3. 31.)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회사정리법 제102조가 열거하였던 교통세에 관한 판결이나,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납부기한”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12) 법인세는 2011~2016사업연도 말

서울고등법원 2014나35752014. 9. 3.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하여 관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법률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가 규정하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정리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권리를 행

서울고등법원 2012나60123(본소),2012나60130(반소)2013. 3. 28.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

개시 전에 회원보증금 등의 납입이 완료된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다음 회원권개시일이 도래한 이 사건 제120 내지 144, 209 내지 212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할 뿐 구 회사정리법 제109조 제1항의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으로 인한 청구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

대법원 2013다163052013. 9. 26.
입회금반환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전산에 乙 등의 클럽 회원권 입회금 중 극히 미미한 액수가 미납된 것으로 정리(기장)되어 있다가, 그 미납 입회금이 甲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후 각 납부된 것으로 등재된 사안에서, 乙 등의 클럽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반환채권은 甲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모두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9헌바872010. 2. 25.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위헌소원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2항이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두209592010. 1. 28.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정한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과세관청이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사의 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달한 경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7헌바73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 가. 입법자가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을 입법함에 있어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범위에서 정리회사의 보증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440조 및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정리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참가로 인하여 보증

대법원 2005다324182009. 2. 26.
구상금

조세의 납부기한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연장되고 그 연장된 기한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세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7나251572009. 12. 30.
손해배상(기)

의 피고 인천정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채권은 정리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규정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받을 수 없고,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07나7004(본소),2007나7011(반소)2009. 2. 26.
정산금등·정산금

채권이 있으므로,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그 파산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한다. ⑵ 원고가 행사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 관리인의 이의에 대하여 ○○이 그 법 제147조가 정하는 제소기간 내에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

춘천지법 2009구합13562009. 11. 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청이 정리회사에 정리절차개시 전의 명의신탁 사실을 이유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이미 실권·소멸된 과징금청구권에 관하여 발령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다40052,400692009. 5. 14.
주권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이 파산절차 개시 전 이자 및 원금의 일부로 확정되어 지급되었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도 그 일부 원금 변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파산채권자 겸 회사정리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된 일부 원금액을 회사정리절차에서 민법이 정한 변제충당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6헌바112007. 12. 27.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정리채권자의 수계신청기간을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로 제한하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2항 중 ‘제1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정리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382632007. 9. 6.
정리채권확정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그 후에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거나 장차 성립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른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2004가합16918, 2007가합60822007. 6. 28.
정산금등·정산금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또는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529002007. 11. 30.
파산채권확정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25522006. 8. 2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09조). 정리절차에서의 조세채권은,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파산 절차에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일반채권과 평등하게 취급되므로,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사정리법 제102조에 따라 정리채권이 된다(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2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 정리채권

서울고등법원 2004나895252006. 4. 19.
양수금

대우독일법인이 위와 같이 청산을 통지한 수리대금 채권 중 청구일련번호 200014 ~ 200053 채권은, 대우자동차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대우자동차에 의하여 승인된 채권으로서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 따라 정리채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지만,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 2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일부가 된 청구일련번호 200014

대법원 2005다169592006. 8. 25.
손해배상(기)

아파트 건설공사 수급업체의 연대보증 회사가 수급업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공사의 잔여 부분을 완공한 경우, 시공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사후구상금 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4호의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