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76662025. 7. 23.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 등 청구의 소

탁, 토지수용 등과 같이 등기절차상 물권취득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가능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99조 등)에는 종전의 외형상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등기청구를 소구할 필요가 없지만, 위와 같은 등기절차상 단독신청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외형상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임의

헌법재판소 2022헌마13472022. 10. 25.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1347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분할 전 ○○도 ○○군 ○○면 ○○리(이하

헌법재판소 2018헌바1092019. 12. 27.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7242018. 1. 12.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철도건설법 제12조의3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구분지

서울고등법원 2018누357822018. 7. 12.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 사이에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의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요존국유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86382016. 8. 23.
소유권이전등기등

고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각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자로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를 말소시킬 이익이 있고, 구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가 토지수용의 실질을 가지는 이상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선순위 권리제한등기가 말소되는 토지수용과 같이 매도청구권자인 원고로서는 선순위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5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