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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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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98조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광주고등법원 2022누114902023. 2. 9.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제24조의2 제2항 괄호). 또한 원고가 농어촌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원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제41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4282023. 3. 9.
소유권이전등기

그 등기원인이 되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개연성이 현저히 높아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관공서는 단독으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공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65412018. 8. 31.
소유권이전등기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이를 원인으로 행정청이 위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촉탁서에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바(등기선례 제2006 03-2호 참조), 등기의무자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0가합27332001. 7. 4.
공유물분할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91다468301992. 9.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민법 제73조 제2항, 제75조 제2항의 규정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 준용되는지 여부 나. 종중의 대표자 아닌 자가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처분한 데 대하여 종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의 취하 후 6월 내에 다시 취하된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취득시효의 진행은 최초의 재판상 청구일에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라. 합병된 토지 등기부의 갑구 사항란에 "...동일한 등기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합병 전 토지에

대법원 67다2309,67다23101968. 2. 27.
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합필등기와 등기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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