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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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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7222021. 7.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등기관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

대법원 2015다737532017. 12. 22.
소유권이전등기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前訴)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마3010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사 건 2014헌마301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심 선 고 일 2014.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17., 청구인의 등기신청에 대한 창원

헌법재판소 2014헌마2392014. 3. 31.
등기신청 각하결정 등 위헌확인

장하면서 2014.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대전고등법원 2012나108342013. 5. 15.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등

피고 BBB산업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공무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소정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12마1802012. 5. 10.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등기관의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대법원 83다3861983. 10.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착오로 매수토지와 다른 지번에 관하여 경료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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