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7. 6. 선고 2021헌마722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을 상대로 서울 마포구 ○○로○○길○○(지번생략), ○○동 ○○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23. 청구 기각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24913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9. 2. 12.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5. 27. 접수 제53413호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판결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등기관은 2019. 5. 28. ‘이 사건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관한 이행판결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위 등기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26. 이의신청 기각 결정(같은 법원 2019비단14)을 받았고, 항고하였으나 2020. 1. 8. 항고기각 결정(같은 법원 2019라1139)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 6. 21. 이 사건 판결과 이 사건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등기관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았고 그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