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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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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6조 (신등기용지에의 이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6조 (신등기용지에의 이기)
①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에는 그 등기를 신등기용지에 이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이기한 등기의 말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기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때에는 전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표제부 또는 각 구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때에는 전표제부 또는 각 구의 용지는 이를 폐쇄한 등기용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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