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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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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6조 (신등기용지에의 기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6조 (신등기용지에의 기재)

①등기용지중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기를 할 여백이 없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신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전용지의 등기번호를 전사하고 전용지를 편철한 등기부의 책수, 장수와 그 계속용지인 것을 기재하고 전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신용지를 편철한 등기부의 책수, 장수와 이에 계속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용지중 표제부 또는 다른 구에 여백이 있는 때에는 표제부 또는 그 구에 등기할 사항은 이에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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