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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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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2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7.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③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④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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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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