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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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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2조 (신청서 편철부의 편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
① 제24조에 따라 정한 기간 중에 접수한 새 등기의 신청서, 통지서와 허가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기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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