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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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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2조 (신청서 편철부의 편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 (신청서 편철부의 편철)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접수한 신등기의 신청서, 통지서와 허가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때에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기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정 1983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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