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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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442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3692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함)를 마쳤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등기관은 원고에게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있으면 2016. 7. 15.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라는 직권말소대상 통지 를 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31. 법률 제1021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가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민법 제263조, 제279조, 제289조, 제290조, 제369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5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2아1719), 2013. 8. 6. 위 조항들 및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가 착오기재되었거나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사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