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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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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64202018. 8. 30.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함)를 마쳤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등기관은 원고에게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있으면 2016. 7. 15.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라는 직권말소대상 통지 를 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3892013. 12. 2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 31. 법률 제1021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가

헌법재판소 2012헌바2572013. 1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헌법재판소 2013헌바2622013. 8.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 제263조, 제279조, 제289조, 제290조, 제369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5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2아1719), 2013. 8. 6. 위 조항들 및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

대법원 82마1001982. 7. 27.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가 착오기재되었거나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사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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