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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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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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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산지원 2024가단518252025. 6. 10.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고, 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76662025. 7. 23.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 등 청구의 소

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이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59조가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등기

논산지원 2022가단133942023. 10. 26.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소정의 말소회복 등기는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말소 당 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 므로(대법원

부산지방법원 2021나603422022. 7. 22.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므로』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4행 중 "부동산등기법 제75조"를 "부동산등기법 제59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3 내지 5행의 "이것이 설령 원고가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그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김천지원 2021가합151192022. 7. 8.
가등기말소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대법원 2017다2337952020. 2. 27.
부당이득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함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등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수령한 배당금 또는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71922019. 7. 10.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위 피고들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말소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대법원 2019다2067422019. 8. 30.
배당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대법원 2015다2535732019. 5. 16.
소유권말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기입등기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30142018. 11. 22.
가등기말소회복등기승낙

사건 부동산에는 현재 피고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등기가 마 쳐져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

대법원 2016다288972017. 1.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제3자가 등기권리자의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9342016. 11. 3.
근저당권등 말소회복등기

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창원지방법원 2011나2182013. 1. 24.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승낙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현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

대법원 2013다180112013. 7. 11.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승낙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대법원 2012다1123502013. 3. 1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가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395261997. 9. 30.
가등기회복등기등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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