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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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고, 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이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59조가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등기
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소정의 말소회복 등기는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말소 당 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 므로(대법원
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므로』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4행 중 "부동산등기법 제75조"를 "부동산등기법 제59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3 내지 5행의 "이것이 설령 원고가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그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함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등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수령한 배당금 또는 부당이득금
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위 피고들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말소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기입등기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부동산에는 현재 피고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등기가 마 쳐져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제3자가 등기권리자의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현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가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