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4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로 주장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 조 제 1항은 ‘접수순에 따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273) 부동산등기법 제54조는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 고 있는바 , 등기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등기소 전산 시스템은 먼저 접수된 등기정보가 등기부 에 입력되기 이전까지는 뒤에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고(같은 법 제53조 제1항 본문),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54조), 사항란에 등기를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순위번호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르게 된다. 한편, 별구(別區)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전후가 정해진다(
사 건 2003헌바100 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제주시 대표자 시장 김○환 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당해사건 대법원 2003다13260 근저당권변경등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 사건 등기촉탁사건의 접수번호는 위 법원 1999. 10. 18. 접수 제127712호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54조 및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5조에 따라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등기촉탁서류가 보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가정하여 이것이 보정되었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등기공무원이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등기 순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한 채 발급한 등기부등본이 허위공문서인지 여부(적극)
일단 경유된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 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