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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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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4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002011. 11. 28.
ELW 거래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정한 수단 등’을 스캘퍼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회사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1고합6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로 주장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 조 제 1항은 ‘접수순에 따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273) 부동산등기법 제54조는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 고 있는바 , 등기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등기소 전산 시스템은 먼저 접수된 등기정보가 등기부 에 입력되기 이전까지는 뒤에

헌법재판소 2004헌가312005. 12. 22.
구 지방세법 제151조 등 위헌제청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고(같은 법 제53조 제1항 본문),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54조), 사항란에 등기를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순위번호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르게 된다. 한편, 별구(別區)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전후가 정해진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1002003. 12. 30.
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 위헌소원

사 건 2003헌바100 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제주시 대표자 시장 김○환 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당해사건 대법원 2003다13260 근저당권변경등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서울지법 2002가합410892003. 9. 30.
상고여부미정

이 사건 등기촉탁사건의 접수번호는 위 법원 1999. 10. 18. 접수 제127712호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54조 및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5조에 따라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등기촉탁서류가 보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가정하여 이것이 보정되었

대법원 2003다132602003. 10. 24.
근저당권변경등기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98마4751998. 10. 30.
경매취소각하

등기공무원이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등기 순위

대법원 96도16691996. 10. 15.
뇌물공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횡령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한 채 발급한 등기부등본이 허위공문서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71마1051971. 3. 24.
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일단 경유된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 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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