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3조 (환매특약의 등기)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 매매비용
3. 환매기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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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보건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할 것인데(대법원 2
보건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할 것인데(대법원 2
보건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할 것인데(대법원 2
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도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순위번호 또는 접수번호에 의하게 된다(같은 법 제5조).
의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장과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고(같은 법 제53조 제1항 본문),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54조), 사항란에 등기를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순위번호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르게 된다.
등기공무원이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등기 순위
가인을 공동순위의 근저당권자로 한다는 약정(이는 원고와 참가인이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다.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 단서 참조)은 원고와 피고, 또는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도 구속력이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3자 합의를 원고와 피고 회사만이 참가인을 배제한 채 일방적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한 채 발급한 등기부등본이 허위공문서인지 여부(적극)
심사, 수리행위가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의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제53조, 제55조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의 심사방법 및 의무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는바 등기공무원은 제출을 요하는 서면들 및 이에 관련된 등기부에 의하여 일응 위 서면의 형식적
가. 비어 있는 등기소장 책상위에 등기신청서류를 놓아 둔 경우 이를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심사의 기준시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의 의의 나.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에 기한 혼인신고서 및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등기부 기입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