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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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 는 기존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 로, 위 지분이전등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또는 제57조 제1항에 의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 BBB, CCCC에게 위와 같은 지분이전등 기 및 지분이전등기절차 인수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볼
제268조 제1항 후문, 제2항). 해당 공유물이 부동산인 경우 이러한 분할금지약정을 등기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52조 제8호), 등기로 공시된 분할금지약정은 개별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특정승계인인 개별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개별
甲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乙, 丙을 상속한 丁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丁 등이 임야의 등기명의인인 乙, 丙의 주소가 丁 등의 선대인 乙, 丙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자신들은 임야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甲 종중이 승소하여 승소판결을 기초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등기신청이 각하될 것이므로, 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와 제적부상 표시가 다르더라도 서로 동일인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포함)에 한해 부기등기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참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신청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며[경정등기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에 등기의무자라는 관념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로 잘못 마쳐진 이 사건 상속등기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후순위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고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에 의하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상속등기로 공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甲과 乙이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에서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乙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소유권보존등기 중 乙 단독소유 명의를 甲과 乙의 합유 명의로 고치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된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AA이 가지고 있다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고 나AA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고 있을뿐더러,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언을 적고 대위원언을 증명하는 서변을 첨부하여야 한
나AA이 가지고 있다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고 나AA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고 있을뿐더러,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언을 적고 대위원언을 증명하는 서변을 첨부하여야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위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소정의 요건에 따라 등기명의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위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그 상속등기비용의 상환을 구함에 대하여, 위 등기비용의 상환청구에 대하여는 독촉절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신청도 부적법한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 여부
가. 인도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소송의 적부 라.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