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0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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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 여부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용인이씨 정평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1994.4.8. 선고 92나9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의 증거들을 소론의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7.10.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석수
대법관정귀호
주심대법관이돈희
대법관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