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5조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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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6926호, 2003. 7. 18. 일부개정, 2004. 1. 19. 시행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5205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42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3789호, 1985. 9. 14. 일부개정, 1985. 9. 14. 시행
- 법률 제3726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5. 4. 11. 시행
- 법률 제3692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158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3.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8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이를 치유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불일치 상태에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밖에 없다(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1호, 제56조 제1항,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또한 구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2항에 의하면,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디모데 각주 [1] 청구원인을 고려하여 선해한다. [2] 즉 L의 위와 같은 등기신청은 그 신청 당시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구 부동산등기법(1983. 12. 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청서에 게기한 등기
대법원판결에서 “1952. 10. 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서 6·25 사변 기타 재난으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류로 정한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는 ‘회복등기신청인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비치하여 그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 시·읍·면장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는 법리가 최초로 판시되기 전에,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하고 수리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구 부동산등기법은 제55조 제11호, 제56조 제2항에서 “등기부에 적힌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동산등기법(2011. 4. 12.
. 2) 한편 원고는 위 법원에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후속등기의 기입처분을 취소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도 함께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이에 관한 신청은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에 해 당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에 대한 원고의 항고(대전지방법원 2012
임의경매신청등기와 1984. 1. 6. 접수 제174호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처분의 취소 및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2. 31. 기각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비단6), 이에 대한 항고가 2009. 7. 2
근저당권설정자 甲이 외국국적동포인 근저당권자 乙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변호사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였는데, 丙이 乙에게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乙에 관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 丁은 위임장 등에 한 乙의 서명에 관하여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증명이 있는 등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데도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안에서, 丙과 丁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
23호로 개정된 것) 제290조 제1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93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10. 3. 31. 법률 제1021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23호로 개정된 것) 제290조 제1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93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에서 정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부동산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신청시 등록세 신고납부를 증명하여야 하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9호에서 등기신청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甲이 乙 주식회사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 등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甲의 일반채권자인 丁 유한회사가 甲을 대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원인으로 한 乙 회사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필요한 서면의 보정을 명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참조). 한편,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구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丙과 공모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변호사인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고, 丁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戊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후 乙의 청구로 일부 세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된 사안에서, 甲, 丙, 丁 및 국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戊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23.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한 사실,울산지방법원 소속 등기관은 2009. 3. 4. 조세채무자와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항에 따라 위 신청을 각하한 사실,이에 피고는 2009. 4. 9.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울산지방법원 2009비단1)을 한 사실, 울산지방법원은
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75조 내지 제177조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며, 피고 이BB, 유CC 2인의 공유로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위 피고들과 가등기의 본등기를 실행한 권리자들의
를 말소하였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등기신청 각하 사유에 관하여 (1)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호가 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
방법원 원주지원 2011비단6호로 ‘등기신청권한(말소등기이행청구권)이 없는 소외 1(대판:소외인)을 대위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은 등기신청권한이 없는 등기신청에 해당하므로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105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어야 함에도 등기관의 부당한 처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공증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이 등기필증 분실을 사유로 소외 2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외 2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