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사항)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건물명칭(건축물대장에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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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205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42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4244호, 1990. 8. 1. 타법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859호, 1986. 12. 23. 일부개정, 1987. 3. 1. 시행
- 법률 제3158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3.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건
상속등기 신청 당시에 그 원인서류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형제들 명의로 2005년 상속등기가 마쳐진 당시에 시행되던 구 부동산등기법 (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제2호),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법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나) 구 부동산등기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하여 2011. 1. 1.부터 시행한 것) 제40조 제1항 제9호, 제57조 제4항, 구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개정하여 2011
권리를 말하고, 대지권은 이러한 대지사용권 중에서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특별히 분리처분할 수 있음을 정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이는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처분될 수 없음을 등기기록상 공시하기 위하여 고안된 절차법상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대지권은 집합건물에 있어 구분건물과 그 대지의 처분의 일체성을 표시하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등기부상 매매가액 기재는 이DD과 이BB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제9호, 제4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여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근저당권설정자 甲이 외국국적동포인 근저당권자 乙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변호사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였는데, 丙이 乙에게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乙에 관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 丁은 위임장 등에 한 乙의 서명에 관하여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증명이 있는 등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데도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안에서, 丙과 丁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각 층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고, 甲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안에서, 甲은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를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건물에 관하여 오성주택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2010.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전부는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별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부에 각 대지사용권으로 2010. 9. 13. 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丙과 공모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변호사인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고, 丁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戊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후 乙의 청구로 일부 세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된 사안에서, 甲, 丙, 丁 및 국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戊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가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무원의 주의의무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40조, 제49조에 의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확인절차를 요한다. 즉,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이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점[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40조 제1항 제5호, 구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일반적으로 재산의 수증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최☆☆가 이 사건 각 토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부동산등기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4호는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8호는 ‘신청서에 필요한
등기의 일괄신청을 허용하지 않던 구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하여 등기의무자가 甲부동산과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로 乙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乙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서류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고 등기신청인이 당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취지가 등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의 보호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칙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