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9조 (멸실등기의 신청)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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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205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예고등기의 목적 및 예고등기에 처분금지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매매 목적 부동산에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예고등기의 목적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예고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지도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원심이나 제1심조치의 적부 나. 상고심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 가부(소극)
원고 승소판결확정 후의 예고등기의 말소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가 여부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계속중이었다는 것인 즉 (따라서 등기부상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39조에 의한 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등기에도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정력이 인정될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이 위 소송이 계속중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그 건물의 매
등기부를 열람하지 아니하고 예고 등기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자에게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불변기간 도과의 과실을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인정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