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1조 (변경등기의 신청)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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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954호, 2006. 5. 10.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5205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42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3859호, 1986. 12. 23. 일부개정, 1987. 3. 1. 시행
- 법률 제3692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158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3.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자신의 구분건물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다른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미 존재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으나, 등기실무상의 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등기예규
기존 건물의 증축 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성립 시점 / 1동의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 되어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자로 표시된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등록·등기된 내용과 다른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ㆍ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
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서류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 수리행위가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의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제53조, 제55조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의 심사방법 및 의무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는바 등기공무원은 제출을 요하는 서면들 및 이에 관련된 등기부에 의하여
"1953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실질적 등기원인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제53조, 제5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 김준용이 1975.2.4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소외 이용재가 위 망인과 1973.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에 기한 혼인신고서 및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착오로 매수토지와 다른 지번에 관하여 경료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원인무효)
의 규정과 선박등기처리규칙 제1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5호 및 제13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박등기도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미등기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자에게 등기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의 규정과 선박등기처리규칙 제1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5호 및 제132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선박등기도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미등기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에게 등기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별
다) 선박등기법 제3조와 같은법 제6조, 선박등기처리규칙 제16조 제1항 제6호,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5호 및 선박등기처리규칙 제17조 제1항,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단서등에 의하면, 선박의 경우도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이며, 또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에는 그 법인의 명칭과 영업소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을 뿐(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호) 그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인 체납자가 상업등기부에는 그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였어도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그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