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6조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①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35조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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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2015.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국가가 매수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촉탁서에 등기의무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첨부하고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1항의 승낙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동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사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② 공사가 제1항 제1호 내지
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 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사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
위에 있으며, 공유부동산의 소유권보존 및 그 이전등기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의 잡종재산이 전국적으로 수없이 산재하고 있어 관리청이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
국유부동산의 소유권보존 및 그 이전등기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더 나아가 국가는 시효제도를 원용하여 일반국민이 소유하는 사유재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 국민에게는 사유재산과 그 법적 성질이 같은 국유잡종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것을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국유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법률에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수리한 등기공무원의 과실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