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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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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36조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①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35조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0다217022010. 7. 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가가 매수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촉탁서에 등기의무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첨부하고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1항의 승낙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8나167922009. 6. 24.
시설물 복구 비용

, 동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사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② 공사가 제1항 제1호 내지

대법원 2006두95662007. 1. 12.
공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한 아파트가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 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사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

헌법재판소 92헌가61992. 10. 1.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위에 있으며, 공유부동산의 소유권보존 및 그 이전등기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의 잡종재산이 전국적으로 수없이 산재하고 있어 관리청이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

헌법재판소 89헌가971991. 5. 13.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국유부동산의 소유권보존 및 그 이전등기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더 나아가 국가는 시효제도를 원용하여 일반국민이 소유하는 사유재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 국민에게는 사유재산과 그 법적 성질이 같은 국유잡종

대법원 77다2061977. 5. 24.
손해배상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것을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서울고법 76나19771976. 12. 2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유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법률에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수리한 등기공무원의 과실유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