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7조 (합필 제한)
제37조(합필 제한)
①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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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3692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구 부동산등기법(1983.12.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의 가등기가처분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 가등기권자 갑, 을을 상대로 한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갑의 위 가등기상 권리와 근저당권이 을에게 이전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경료된 후 위 가처분권리자가 피보전권리인 갑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 등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가처분 이후 경료된 각 등기의 말소방법 나. 위 '가'항의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갑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신청함에 있어 을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에 있어서 잔여경락대금에서 일반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가처분권자의 우선적 지위는 부동산등기법 제37조가 가등기가처분을 허용함으로써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협력 또는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얻어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러한 근저당권설정가등기가처분을 얻는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의 성질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살펴보면 이건 가등기의 신청서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락서나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 그리고 두사람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 따위의 부동산등기법 제37조 , 제38와 같은법 제49조 소정의 각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 하니하여 그 등기신청은 같은법 제55조 제8호에 규정된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기 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이며, 일방 부동산 등기법 제37조의 규정에의한 가등기는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하에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기어려운 입장에 있는 가등기 권리자